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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재미있고 쉬운 금융정보 2023. 5. 4. 10:00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및 저리대출 신청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 내용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대출금리
연 1.2% ~ 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센터 소개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 보세요.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센터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센터개요 □ (목적)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①법률지원, ②주거지원, ③금융지원, ④사기사
www.khug.or.kr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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